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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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천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08-2373 |
직업 및 소득 | 4백 8십 |
사고일시 | 13년 1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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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 폐쇄성 천추의 골절, 폐쇄성 ------6주 진단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2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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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횡단보도 교통사고)신호위반 |
사망 |
내용 | 사고장소 : 8차선 도로 상 중앙버스정류소에서 반대쪽으로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신호 : 초록불 시작과 동시에 이동=>초록불 상황 가해차량이 신호 위반 후 가격 피해자 상황 : 1차 충돌 후 5M 앞에서 실신
상황 : 퇴근 길 집사람이 8차선 도로 중앙 버스 정류에서 환승하기 위해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는 횡단보도에서 초록신호등 켜진 후 이동 중 차량이 신호위반 후 피해자를 가격한 사건 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경찰서 1차 조사시 자기 과실 부분 100%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경찰서 의견으로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중과실로 조사한 상황 입니다. 골반 다발성 골절이라 병원에서 10일 요양 치료 중 병원상황 좋지않아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병원 환경 좋지 않고 공간 협소 및 불면증 토로) 퇴원을 하니 보험사에서 합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 합의이고, 집사람의 휴헙손해를 빼면 병원입원치료비+위자료(5급)+햐후 치료비 정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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