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정원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1 |
연락처 | 010-3584-1286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2.07.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지주막하 출혈 6주 / 수술없음/ 56일 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이전 사고 경위 입니다. http://www.sagohu.com/68474#1
1. 형사합의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대방 공탁금 900만원 걸었습니다. 3. 2013년 1월 23일 가해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4. 피해자 무보험차상해(삼성화재) 보험처리 종결하고 가해자에게 삼성화재가 구상권(1800만원) 청구 5. 가해자측에서 약 800만원 삼성화재로 불입하고 잔여 1000만원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았던 제가 부담했던 간병비(약 250만원), 비급여진료비(약200만원), 기타 치료관련(약300만원) 자잘한 비용들을 민사소송제기 할려고 하는데요
1. 무보험차상해 처리 종결된 뒤에도 공탁금 수령은 여전히 보험회사로 부터 공제(청구) 당하나요? 2. 만약 공제 된다면 소액심판으로 할려하는데 듣자하니 손배금 성격은 아무리 못해도 법원에 2~3회 출석을 해야 된다는데 간략한 청구방법은 없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