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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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2 |
연락처 | 010-7607-4408 |
직업 및 소득 | 직업: 건축업(형틀목공)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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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3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은 외상성 뇌내출혈(ICH) 및 경막하 출혈(SDH)로 신경외과에서 혈종제거 수술을 받으셨으며 신경외과적 진단주수는 12주입니다. 또한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뇌수두증이 발병하여 션트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중이십니다. 또한 뇌 병변 장애 5급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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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이시며 2011년 10월 18일 보행신호시 횡단하던중 우회전 하던 45인승 전세버스와 충돌한 사고 입니다. 가해자 과실은 100%이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없이 금고 8월 형에 형을 받았습니다. |
사망 |
내용 | 현재 저희 아버지는 약간의 편부전 마비 증세가 있어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는 거의 정상인에 가깝다는 판정을 하고 있으며 정신과적인 증상인 길을 잘 찾지 못 하는 증상, 우울증, 사고 이전보다 떯어진 지능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의 직원의 말로는 차라리 소송을 하는게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송을 하라고 어드바이스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게 되면 또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소송기간이 약 2년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약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가 끝난다면 저희 부모님께서 매우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가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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