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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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종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05-1098 |
직업 및 소득 | 직업 : 해외여행인솔자 약10년 세금신고 무 |
사고일시 | 2013.01.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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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제4-5번,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추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4주 신경성형술 20일 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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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 : 100 |
사망 |
내용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초록색횡단보도 보행중 개인택시 차량 앞왼쪽 휀다부분에 치어 허리부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퇴행성의 여부에 의해 치료비를 전액 지불이 않된다고 공제직원이 얘기를 해주어서 신경성형술을 치료할때 개인 의료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놓은 100%실비보장 보험으로 청구를 하면 의료보험으로 접수를 하였으니 전액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며 추후 공제에는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만일 자동차 상해로 40%로만 보상을 받았을 경우 공제에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술병원이 2차병원급 디스크 전문병원으로 진단서상 사고기여도 부분을 70%를 받은 상태이입니다. 또한 저의 병력상 허리부분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기존에 아파본적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손해없이 합당한 합의금을 보상 받을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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