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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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은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3138-8093 |
직업 및 소득 | 탁송업을 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일정치 않습니다. 1~2년 동안 매달 적게는 260만에서 많게는 37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자료로는 발행된 세금신고서와 소득액 입금 통장이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12년11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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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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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과실상계가 안된 상황이고 보험회사 접촉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사망 |
내용 | 작년 11월 13일 밤 21시 10분경 중동나들목의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선 도로에서 내린 저희 아버지를 4차선 도로에서 온 차량이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케한 사건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말한 가해자는 저희 아버지를 나들목 3차선에서 내려준 차량 동승자와 4차선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운전자 이 둘입니다. 아직 과실상계가 안된 상황이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도 한두번정도 연락 후 유족들의 상태를 체크한 뒤로는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압박이 있었는지 가해자들이 합의사항에 대해 연락을 취했고 이 중 직접적으로 사망원인 제공자인 4차선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이런 경우의 형사합의금은 통상 500만원정도인데 자신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천만원에 합의를 해달라고합니다. 이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사고후닷컴의 게시판이나 여타의 다른 법률회사 게시판에도 사망사고의 통상 합의금은 1000만~3000만원이라 하고 어떤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같아선 형사합의고 뭐고 다 처벌해 버리고 싶지만 가해자가 나이가 어린지라 마음이 참 편치가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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