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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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83-12-15 |
연락처 | 010-3359-0690 |
직업 및 소득 | 학원강사,월급 받는 학원장 경력3년 세금신고 되어있지 않음 |
사고일시 | 201110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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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0주 좌측 고관절 골두 골절 및 탈구 우측 가쪽복사 골절 우측 무릎뼈 분쇄골절 수술 유 8개월 15일 추가진단 좌측 비구 골절 경추 흉추 디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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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2 |
사망 |
내용 | 상기 교통사고로
2012-03-21 소장 접수하였으나 신체감정 병원 세브란스에서 오랜시일 감정일이 잡히지 않아 2012-07-20 신체 감정 반송 한양대 병원으로 지정되어 감정을 받았으나 성형외과 인정되었지만 정형외과는 장해율 표시 하지않아서, 병원을 또 다시 지정 받아 결국 순천향대 병원에서 2012-12-31 정형외과 부분을 신체감정 받았습니다. 신체감정에만 9개월여가 걸려서 결과가 나왔는데
좌측 고관절 골두 골절 및 탈구- 한시5년 우측 가쪽복사 골절 -한시2년 우측 무릎뼈 분쇄골절 -한시3년 좌측 비구 골절 - 결과 없음 경추 흉추 디스크 - 한시2년 고관절 골두의 경우 영구장해를 예상했었는데 개인적으론 터무니 없다 생각이 드는 결과가 나와 질문글을 올립니다. 1. 신체 감정이 이렇게 지연되는게 일반적인 일인지? 2. 상기 병명에 대한 장해정도가 올바른건지? 3. 현재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고관절 장해기간을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사실 조회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체감정을 받는 쪽으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4. 재감정을 받더라도 결과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는건지? 5. 이런 상황인데 현재 수임한 사무실에서 올바르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건지요? 현재 맡긴 곳은 시작할땐 자신있게말하더니..점점 상황이 안좋게만 흘러가는 것같아 다른 곳에 맡겨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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