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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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진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9 |
연락처 | 010-7580-5572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2.11.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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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8,000원(향후치료비는 산정못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우족 제5중족골 골절 2. 우족관절 염좌 * 초진:6주 * 입원기간 : 68일 *수술은 안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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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도보행 중 차량진입사고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보험사에서 제시한 계산 1. 위자료 : 8급 300,000원 2. 휴업손해금 (1,732,387원 /30일) * 80% * 휴업일수(32일) = 1,478,000원 (1,770,987원/30일) * 80% * 휴업일수(43일) = 2,030,000원 3. 향후치료비 : 미정 합계 : 3,508,000원 * 질문 : 사고후닷컴의 자료들을 보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휴업손해계산시 도시일용은 일당과 월평균 금액(월 22일기준)이 있는데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민법상의 계산법으로 알려주시면 보험사와 협의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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