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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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도완 |
성별 | |
생년월일 | 58-00-1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500만원 - 연금, 임차료 등 - 공인중개사, 조경기능사, 재개발조합 감사 등 |
사고일시 | 2012년 9월 27일 저녁10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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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5, 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정형외과 6주 : 좌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약6cm) - 신경외과 2주 : 뇌진탕 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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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없음 |
사망 |
내용 | 항상 법적으로 무지한 서민들을 위하여 상담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2년 9월 27일 중국 장가계 천문산 관광 및 저녁 시간 공연 관람을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저녁 10시 30분경 관광버스 운전기가 과실로 주차중이던 덤프트럭에 100키로로 정면충돌을 당하였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잃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후,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61일 동안 받았습니다, 초진 진단은 6주 및 2주(정형외과 6주, 신경외과2주)의 결과가 나왔으며, 통원 치료중 합의를 하려고 여행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얼마 후, 손해사정인의 자문을 받았다며 위와 같은 보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3일 여행사측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 위 보상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며여 제시하면, 손해 사정인을 통하여 다시금 산정하여 알려주겠다. - 형사교통 사고가 아닌 관계로 진단 1주당 15~20만원이 우리여행사 측에서는 최대한 보상이다. - 만약, 휴휴증이 있다면, 후휴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다시 산정하겠다 *** 본인의 생각은 진단 1주당 20만원 보상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통원치료비 1일당 5,000원 지급도 피해자를 무시하는 일 이라 생각하며, 또한 후휴장애 진단서 발급은 치료병원에서 발급하는지 아님 다른 대형 병원에서 진단 후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시다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저히 집사람 교통사고 및 피해 보상안 내용입니다. - 교통사고 진단 내용 ~ 정형외과 : 4주(우측 2번늑골 골절) ~ 신경외과 : 3주(경추부 염좌 및 긴장 의증, 흉추부 염좌 및 긴장) ~ 외 과 : 추후 증상 심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견쇄관절및 견갑골부 염좌, 우측 흉쇄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 여행사측 보상안 내역 *교통비(통원치료일) : 5,000원 *63일= 315,000원 * 위자료 : 200,000원* 4주= 800,000원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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