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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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상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40-6128 |
직업 및 소득 | 연봉 2900만원 |
사고일시 | 2012. 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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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전치 2주(경추,요추 염좌) 이나, mri 정밀검사후: 전치 4주 (이상근 증후군) 진단 수술: 무 입원기간: 13일 현재까지 통원치료 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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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 보험사의 적절치못한 수습으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요지: 정차중의 가해차량으로 부터 본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입니다. 위사고로 초진 전치2주(경,요추 염좌,타박상)으로 입원치료중 호전되질않아 mri 검사요구를 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조기합의를 요구하는데 위 병명의 처방치료 금액이 비급여보험이라 1회치료가 15만원정도 치료비가 예상됩니다. 자비를 들여 주에 2회씩 시술을 받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00만원인데 등을 따지면 130여만원에 불과 합니다. 위금액로 처방내어진 치료비가 1회 15만원 인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이라 생각됩니다. 1. 소송시에 승소실익이 있을까요? 3. 합의를 하면 어느선이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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