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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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섬 |
성별 | |
생년월일 | 5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월 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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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책임보험으로 한도가 240으로 정해져있어 입원치료비 제외한 범위내에서 입금받았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진단 14일 입원치료 후 현재 통원치료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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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탄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 중 피해자를 치었음. 가해자측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논 상태. 11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으로 보여짐. 아직 경찰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
사망 |
내용 | 아직 가해자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에는 싸인하지 않은 상태로, 책임보험 240만원 한도내에서 입원치료비 제외한 범위내에서 어느정도를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와는 거의 일단락된 상태로 보여지고, 남은 문제는 신고를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할 사항만 남았는데 신고를 할 경우에 가해자측에서 물게 될 벌금보다는 적은 액수로 합의 금액을 제시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액수가 어느정도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어 합의금으로 제시할 적정선을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직 후 병원에 와서 죄송하다고 하였으나 그 뒤로 며칠이 지나도 전화한통이 없었고 피해자는 설명절이 되었음에도 계획된 일은 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갖힌 신세가 되었고, 먼저 전화한 뒤에야 병원에 찾아오거나 문자를 먼저 보내야만 연락이 오는 둥 도의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점이 괘씸합니다. 1.어느정도의 금액을 먼저 제시해야되는건가요? 2.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합의서에 현재 사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합의서에 후유증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고 물으니 그게 못 미더우시면 싸인하지 마시고 추후 문제가 될 경우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싸인을 안해도 추후에 피해자측이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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