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 답도 해주시나요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5차선에서 3차선지하차도로 좁아드는 교차로 부근 사고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5차선은 우측과 지하차도 옆길 차선 그리고 234가 지하차도로 들어가도록 유도선이 그려져 있구요
상대차량은 3차선 전 4차선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다가 교차로 벗어난듯한 곳에서 부딪혔습니다
그곳 교차로에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유도선이 그려져있는데 보통 2차선주행차는 1차로로 3차선주행차는 2차로로
4차선주행차는 3차선 지하차로로 들어가도록 왼쪽으로 휘어져 그려져 있습니다
전 4차선에서 유도선따라 3차로로 들어가고있었고 상대차는 3차선에서 유도선무시 직진하여 3차선 지하차도로 들어가다
상대방 오른쪽 앞과 제 왼쪽 뒷바퀴 위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처음에 사고가 경미하고 제가 급한일이 있어 상대차가 유도선을 못보고 들어왔으니 각자 처리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험사에 전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일 포기하고 보험사 불렀습니다
제겐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 블랙박스를 보니 상대 과실이 인정되어 인사사고없이 렌탈할 정도도 아니어서 100%인정하고
제 차만 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처리반이 하는 말에 동의하고 서류에 싸인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시간후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니 교차로 밖이고 저도 4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든것 같다면서 각자 처리를 하자
는 겁니다 제가 수긍을 않자 이번엔 그럼 제 과실을 인정하라면서 보험대로 처리 하자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볼*라는 외제차라는 겁니다
보상처리반은 7:3이니 8:2니 외제차와 붙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데 상대차와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유도선 따라 차선이 좁아지면 당연히 4차선에서 3차로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교통법규 물어볼곳이 마땅치않아서
)
보통 피해자라도 전방주의의문지 뭔지 하는게 있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사고 처리반이 왔을때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한대로 싸인해놓고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는데 사고 처리반이 내민 서류에 싸인 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고 합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나요?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