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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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명헌 |
성별 | |
생년월일 | 8105-09-01 |
연락처 | 010-3025-5120 |
직업 및 소득 | 150 |
사고일시 | 2013.3.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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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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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운전중 좁은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할아버님과 마주쳐 정지후 할아버지가 나오라고 손짓하는걸보고 천천히 나갔는데 할아버님이 차옆과 골목에 끼이셔서 소리치셔서 멈추고 운전석 문이 안열여서 할아버님께 자전거좀 빼주라고해서 자전거를 뺀다음 제가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묻고 병원가자고 했더니 발을 움직여보시곤 괜찮다고 그냥가라고해서 경황이없어서 연락처도 못드리고 왔는데 다음날 연락와서는 뺑소니신고가됐다고 하더군요,. 이 할아버지가 차번호를 외우고있었어여.. 경찰서 가서 진술서작성하고왔는데 그날 찍힌 블랙박스영상이랑드리고요. 이 할아버님이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법에 어린이, 임산부, 고령노인은 구호조치 미 이행시 뺑소니로 넘어갈수있다는데 이 판결 어떻게 될까여? 뺑소니로 판결나면 힘들어지는데,,, 이 할아버님이 사고당시에 넘어지지도 않으셧고 피도 나지않으셨어여 병원 전치2주나오셨구요,, 만약 뺑소니로 판결이 난다면 제가 항소를 할수있는지 여부도 부탁드릴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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