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조세영 |
성별 | |
생년월일 | 0-09-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3년 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전치 10주 수술하지 않음 10주 초과 현재진행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아는 분이 도보로 돌진하는 차에 치여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1. 사고 당시 틀니를 끼고 있었는데, 증명할수 없다며 물어줄수 없다고합니다 보상 받을 방법은 없나요? 틀니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한것이 아니라 기록이 없습니다. 2. 이런 경우 형사합의는 보지 않아도 되나요? 3. 생활보호대상자라서 소득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4. 치료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족(동생)이 대신하여 합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해서 200만원 받았다는데 이런경우 지금치료를 중단해야하는지, 200만원이 적정 금액인지, 만약 부당한 처사라면 다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분이라 꼭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