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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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윤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779-3671 |
직업 및 소득 | 없음(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0. 9. 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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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미만성축삭손상, 뇌진탕, 장파열 등 초진 8주 수술은 하지 않음 / 28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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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1. 초 1학년인 자녀가 초록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으로 진입한 차량에 추돌되어, 무의식 상태로 대학병원에 이송되고 6일 만에 눈동자가 진정되면서 차츰 의식을 찾기 시작함 2. mri 촬영 결과 미만성축삭손상과 뇌진탕 병명을 진단받음. 초진 8주 3. 사고 후 11일 만에 대화가 되었고, 왼쪽 다리와 손을 사용하지 못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회복함 4. 사고 후 1개월 동안 입원후 퇴원함. 가해자와는 1500만원에 형사합의 했음. 5. 지난 2년여 동안 한의원과 재활병원에서 약 250회 치료를 받음 6. 현재 더이상 경과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합의를 보려는 단계임.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학교와 학원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운동신경이 매우 느립니다. 대학병원 담당 교수님께서는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시고, 운동 신경이 느린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여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7. 2013년 3월 12일의 대학병원 후유장애 진단결과 일반적인 노동력 상실률인 12%의 2/3인 8%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을 진단받음(어린이여서 회복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 개호는 불필요, 여명단축은 없음. 향후치료비 -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 평가를 별도로 시행해야함. 8. 정신과 지적능력인 IQ 검사결과 125 정도이며, 뇌파도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9.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수일내에 합의금을 산정하여 알려준다고 합니다. 10.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1. 또한 보호자인 제가 아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간질 예방 약값 : 약 80만원 (2) 상급병실 사용료: 약 140만원 - 회복당시 아이가 흥분상태로 격앙이 심하여 괴성을 지르고 다인실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2인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교수님의 소견서를 받아두었습니다. (3) 입원 기간 동안의 개호비용: 아버지로서 무의식 상태인 아들을 간병인에게 맡겨두고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보호자인 제가 직장을 휴직 하고 아이를 개호하였습니다. 아이가 타인으로부터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는 받아두었습니다. (4) 휴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 부분: 제가 1.5개월 동안 휴직하여 받지 못한 급여가 약 600만원 정도이고, 휴직으로 인해 호봉 승급이 1개월 늦어지게 되어, 앞으로 매년 최소 10만원씩, 제가 퇴직전까지 남아있는 약 20년 동안 호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처는 저보다 호봉이 더 높고, 다른 자녀를 돌봐야 해서 아빠인 제가 개호를 했습니다.) (5) 아이의 통원 치료비 부분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만 통원치료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멀리 떨어진 병원까지 혼자 보내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보호자에 대한 통원치료 개호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원치료는 약 250회 했습니다.) (6) 추돌 후, 땅에 부딪히면서 생긴 무릎의 큰 흉터, 이마의 미세한 흉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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