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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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의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0-8222-4321 |
직업 및 소득 | 조선소 계장공 (13/일) |
사고일시 | 2013.3.13 23:5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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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8주 -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S27.20)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우측 8-12번째 (S22.450) - 골절 횡돌기 요추 2번 (S32.090) - 골절 비골 골두 슬관절 좌측 (S82.490) - 파열 내측 반달연골 슬관절 좌측 (S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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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 사건 접수 완료 보험사에서 아직 과실 주장 없음 (손해사정인 위임 중) |
사망 |
내용 | * 사건내용: 2. 당시 보행자는 상의에 빛 반사테이프가 부착된 근무복을 입고 있었으며 넘어진 후 바로 상체를 일으켜 세웠음 (주변 조명 및 전조등에 반사테이프 반사 반응했을 것임) 4.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차량 이동속도가 빠른 것 같고 좌회전각이 큰 것으로 보아 서행이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지 진입구 주변 가로등이 많아 비교적 밝은 장소임에도 보행자를 확인 못한 것은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이라 생각됨 6. 경찰서 사고 접수 완 * 문의내용: 그러니 자연히 못미더워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내편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같아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네요 정말... 혹시 사고후닷컴에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대행은 해주시지 않으신지요.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모쪼록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2. 손해사정인은 피해자인 아버지의 과실이 50%라 오래 입원할수록 우리가 손해이고 부상 정도로 3.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 받지 못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조기합의를 볼거면 자신이 책정한 금액을 보험사에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4. 손해사정인은 아래의 이유로 과실을 5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보협 과실비율 총설 자료를 보니 야간이긴 하나 가로등으로 밝을 경우 "야간기타시야장애"는 가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리고 "간선도로"는 가산요소인 것 같은데 손해사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산을 하는 건 더욱 이해가 어렵습니다. 5. 손보협의 과실비율 자료를 기준하여 아래의 감산요소가 추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정황으로 보아 적정한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6. 손해사정인이 조기 합의금을 첨부와 같이 산정하였고 총 합계인 3,128,000이 치료비 예상총액 5,400,000 보다 적어 치료비 예상총액으로 지급될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적정하게 계산된 것인지 아니라면 적정 금액은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 아버지가 일당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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