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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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바다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70-4307-1365 |
직업 및 소득 | 45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 4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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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40만원-(입원하면서 입원비/ 검사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은 3주....일주일후 MRA 결과 2번3번4번5번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입원기간은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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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과실 100% |
사망 |
내용 | 음주에 신호위반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상태에 1인한정 보험인데 운전자가 다른사람이라 대인만 240만원 한도에서 합의를 본다하네요... 제차는 새차산지 1년 됐구요...자차로 고쳐야 한다는데...견적은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가해자 형편이 넘 딱해서 형사합의를 봐주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형사합의 양식을 어케 써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책임보험 혜택만 보는데도 채권양도서 머 이런걸 써야 하나요??? ------------------------------------------------------------------------------------------------------------------- 합의 내용에 2.합의내용 합의금액 : 金 원( 원) [합의사항] 가. 가해자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나.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채권양도] 가.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사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나. 향후 원고들은(피해자)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시 가해자로부터 양도 받은 채권을 피고(보험사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행사하지 않기로함. 다. 채권양도 통지를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한 시점부터 본 합의의 효력은 발생되며,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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