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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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고남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3-22 |
연락처 | 010-2926-089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4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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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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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앞에 비슷한 질문을 하였는데, 또 다른 궁금증이 있어서 송구스럽지만 또 여쭈어봅니다. <사고경위 요약> 새벽1시경 편도 2차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 운전부주로 중앙분리대 충격후 1차로에 사고난 체 있었습니다. 사고로 차가 구르는 탓에 전조등,후미등의 불이 꺼지게 되었고, 비상깜박이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못하고 차 밖에 나와 차 뒤에 있었습니다. 몇분의 시간이 지나고 뒤에차가 제차를 충격하여 저는 제차 뒤에 있다가 부딪쳐서 팅겨 나갔습니다. 이사고로 차량두대 모두 폐차상태에 가피해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질문? 손해보험협회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입체도표--이유있는 보행자 510사고상황>> 에 보니 야간고속도로상에서 선행차의 사고, 고장등으로 인하여 일시하차한 자를 이유있는 보행자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기본과실율이 60이고 수정사항에 야간,시계불량 일때는 가산 20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 경우에는 제가 과실이 80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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