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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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고남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3-22 |
연락처 | 010-2926-0896 |
직업 및 소득 | 원천징수금액 4800만원 |
사고일시 | 201304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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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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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나서 3개월째 입원중인 회사원입니다.(휴직3개월 냄) 그런데 실연봉을 월평균으로 하면 1달급여가 400만원이 되잖아요??
질문1>> 휴업손해 보상에서 제 경우에는 일당을 얼마로 보는 건가요?
질문2.>> 그리고 휴직중인데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차원으로 100만원을 주었네요.
설마 보험사에서 입원중 100만원을 받은거로 일당을 계산하거나 혹은 월급이 나왔으니 휴업손해보상을 못준다고 하지 않겠죠..?
질문3>> 처음 입원한 날로 15일은 연차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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