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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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영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19-1119 |
직업 및 소득 | 6000 |
사고일시 | 2009.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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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시 : 뇌진탕, 아래등통증,경부통증 - 5일입원. 진단2주 09.12월 : 무릎타박상, 근막통증 증후군, 하배부및골반타박상 10.02월:섬유근육통, 요추천골 염좌, 뇌진탕, 목염좌 - 8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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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2009년 9월 택시승객으로서 이동중 가해차량의 불법유턴시도로, 피해자차량 우측을 박았습니다. 이후 휴유증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진단상 심각한 외상은 없으나, 불면증에 걸릴정도로 무릎과 골반부위에 통증이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합병원, 한의원, 정형외과 등 여러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최근에는 연세사랑병원이란 곳에서 PRP시술 및 체외충격파 등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이 완치되지는 않고, 그나마 체외충격파등의 치료를 받으면 치료시에는 괴롭지만, 치료후 한동안은 통증이 좀 완화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연말 보험회사에서는 갑작스레 기왕증으로 피해자를 매도하며 합의를 제안했으며, 아직 치료를 더 받고자 하니, 그동안 치료비가 과다청구 됐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약500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언제가는 합의를 해야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합의금에 대한 욕심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지 통증이 멈추지 않아, 매달릴곳이 병원밖에 없고 좀 완화될때까지 치료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은 결국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는것이 그 목표라 생각하는데, 저희처럼 합의금이 목표가 아니고, 지속적 치료보장이 목적이라면, 변호사선임을 맡아주실 수 있는지요? 보험회사측에 착수금 등 소송비용일체를 부담시키고, 차후에 별도의 합의대행을 맡아, 그 후 합의배상을 진행해도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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