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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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시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384-5634 |
직업 및 소득 | 6400만원/회사원 |
사고일시 | 2012.5.19 오전 8~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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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과실상계전금액 약70만/ 상계후 규정산출금액 25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 3주/통원치료/1주일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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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분쟁심의회 결정 과실 15%(2013.5) |
사망 |
내용 | 토요일 아이등교 학교앞에서 2차선에 정차중,1차선 좌회전버스차량이 추월하여 가려다 제차를 보지못하고 운전석을 접촉사고낸 사고입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무리한과실비율을 요구하여 분쟁위원회 상정되었고..최종 저의과실이 15%로 결정되어서 대인보상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고당시 입원할 처지가 아니었고, 회사근처 병원에서 3주진단받고 통원치료하였고, 목부분 mri 검사결과 신경이 부어있다는 진단받고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진단서발급병원에서 받고 버스공제에 제출하였음 사고 2주후 경과가 호전되지않아 1주일 병가- 소송진행 현재 간헐적인 목/어깨/허리통증...허리통증으로 시티검사 예정 보험사 대인보상금 산출내역 위자료 : 25만(9급) 손배금 : 40만 합계 : 65 진료 및 검사비 : 200만 치료비상계 65*85%-30만=25만 버스공제조합의 비인간/비상식적인 업무처리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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