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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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소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3-23 |
연락처 | 010-3655-6541 |
직업 및 소득 | 피아노학원 - 월소득 650 |
사고일시 | 2013년 4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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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동승자 4명 중 3명은 2주진단 1명은 24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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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위반이며 11대 중과실임 상대측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8:2 우리는 인정못하고 100%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음 |
사망 |
내용 | 4월 13일 교차로에서 전세버스랑 사고 났구요~저희는 카니발 승합차구요 우리쪽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최소 30~50 미터 전부터 녹색불 바라보며 주행중이었구요
전세버스는 본인이 신호위반인건 시인하였으나... 적색이 아닌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했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사실 황색이 아닌 적색이었을 텐데 그냥 조금이라도 줄여볼려고 황색이라고 거짓진술 했더라구요 저흰 사고직후 119로 실려가서리...ㅠ.ㅜ 같이 가서 진술을 못하고 나중에 따로 진술했는데 거짓말 했드라구요
어째꺼나 사고 조사 경찰관이 황색도 적색이나 마찬가지로 어차피 신호위반이라 우리가 100% 피해자 맞대서 사고사실 확인서에는 전세버스 기사가 우긴대로 적색이 아닌 황색 신호위반으로 기재가 되었어요
상대방 신호위반이라서 저희는 100% 피해자인 줄 알고 지금 계속 치료중이었는데요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사고사실 확인서에 적색이 아닌 황색신호 위반이라며... 판례를 들며 우리한테도 과실이 20% 있다네요 -_-; 헐...전방주시의무 어쩌구 하면서요..
우린 명백히 100% 피해자라 생각했기에 아예 첨부터 보험처리도 안하고 있었는데요 과실 있을지 모르니 보험처리 하라네요 -_- 그래서 일단 뒤늦게 하긴 했구요
100% 피해자로 진행 안될 것 같음 소송하려구 합니다~ 우선 사고사실 확인원 그림과 글 내용을 잘 봐주시구요...ㅠ.ㅜ 소송하면 우리는 과실 0 나올수 있을까요??
제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 저희는 교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녹색신호 바뀌자마자 주의를 살피지 않고 급출발 하거나 녹색이 되기전에 예측출발 한게 아니라 교차로 수십미터 전부터 녹색 신호를 바라 보며 주행중이었다는 점
2. 사고 당시 공사중인 현장에 칸막이가 매우 높게 되어 있어 (첨부사진 2장, 네이버 로드뷰 참고) 좌측에서 신호위반하며 오는 전세버스가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보였으면 피했죠 -_- )
3. 그리고 여러 판례 중에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행중인 차는 다른 차선에서 신호위반 하며 오는 차까지 굳이 살필 의무는 없다는 판례를 봤습니다..저희가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는 일단 적색인데도 황색이라고 거짓진술한 버스기사가 매우 괘씸하구요.. 전세버스공제조합도 짜증나는게 그냥 신호위반이면 100% 인정할 것이지 이제서야 저희에게 어떻게라도 과실 물리려고 보험접수 하라는 것도 어이없어서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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