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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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형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2130-511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년 4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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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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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미 두 사람은 대인손해 합의를 하였고 저와 상대방 보험회사가 대물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은 휴업손실이나 일손부족에 의한 손실, 제가 사망자 가족에게 준 조의금이나 유족 접대비, 부대비용 및 피해자(크게 다친)가 제 아들이라 신경을 너무 많이써서 마비가 왔는데, 이것도 가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고견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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