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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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심호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94-11-24 |
연락처 | 010-5000-1124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년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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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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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이렇게 글을올리네요 사건의개요는 저와,제친구들과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사서 타고 정차를 시켜놨는데 다른모르는친구B와 B친구들이 와서 제오토바이를 빌린게아니라 제친구들을 떄려가지고 어쩔수없이 키를 주어서 B가 무면허,무등록오토바이 를 타고 B의친구C를데릴러 제 무등록 오토바이를 둘이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났습니다 사고는B가 새로운친구C를 강제로태워서 C가피해자입니다 C의보험회사에서 B와 저한테 소송이 온겁니다 이떄 제친구들이 맞은부분에대해서는 진단서를그떄 안끊었고요 CCTV가있는지역인데 2년전이라 지금쯤 다 지워졌을것같습니다 .그리고 2년후 저희집에 소송장이왔는데요 소송장은 피해자C에 보험회사한테 온거구요 이경우에 제가 무등록오토바이를 소유한거에대해 처벌이있나요? 피고인을 그B와 저로 2명이되있는데요 이경우에 제가 돈을납부해야되나요? 한다면 어느정도해야되나요
그리고 재판할때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 선임할려고계획인데요
선임비용과 상담비용도좀 추가로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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