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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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관현 |
성별 | |
생년월일 | 60-00-10 |
연락처 | 011-9953-5098 |
직업 및 소득 | 2012년 급여 총계 64,899,150원 (비과세3,660,000원) 과세 총계 61,239,150원 직업 : 공무원 6급 정년 : 2020.12.31 |
사고일시 | 2012년 9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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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700만원(급여손실금액 2,355,250원 포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1번요추 압박골절 치료기간 : 3개월이상 치료내용 : 골밀도가 높아서 골성형 수술하기 아까워 자연 치료 를 해 오고 있음 현재상태 : 현재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뻐근한 통증이 있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 골절율(2013.3.14 X-ray촬영) : 30~34%라고 보험사에서 얘기함 입원기간 : 약 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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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량 단독 사고 안전밸트 미착용, 동승자 과실로 본인에게 30% 과실 있다함 |
사망 |
내용 | 1. 보험회사에서 한시장애 3년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골절율 34% 정도면 한시장애 몇년 정도가 적정한지 ? 또는 영구장애를 적용할 수 있는 지 ? 2. 합의금 2700만원이면, 실제로 병원 치료기간 동안 급여손실 약 200만원을 공제하면 2500만원에 합의하는 것인데 합의금이 적정한 것인지 ? 3. 현재 합의를 하지 않고, 진행상태를 더 지켜보고, 합의하는 것이 나은 지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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