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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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영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01-11 |
연락처 | 010-9770-0660 |
직업 및 소득 | 없음(일용직으로 몇일했엇고 더다닐예정이였습니다. 군복무중월급도해당사항있습니까?) |
사고일시 | 2013. 6. 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원주시 평원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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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허리통증, 두통, 어깨통증, 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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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0% 상대방의신호위반 |
사망 |
내용 | 6월2일 12시 본인은택시승객으로 앞좌석에 안전벨트착용후 이동중 사거리에서 상대방이신호 위반으 로인해 부상당했습니다. 이에 합의금 선정기준과 개인적 소송및 처벌가능여부가 궁금해서문의하였습니.또 택시기사와 합의금분배여부 또한 군복무월급을소득으 로포하는지와 거기에따른배상금 5월전역자입니다 현재 알 바외무직 성실한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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