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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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우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53-9961 |
직업 및 소득 | 중고 휴대폰 유통업 |
사고일시 | 2013/03/26 19:3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15-7번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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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4주 /(2013/3/27) 관절낭봉합술,창상변연절제 및 세척,봉합술 (2013/4/10) 관절경을 이용한 탐색술및 활액막 절제술,반원상연골 변연절제술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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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1 |
사망 |
내용 | 본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이며 편도2차로 사거리에서 녹색불 직진도중 비보호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렉서스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당일날 가해자가 가해사실 인정하였으나 저는 50cc차량으로 운전면허는 있으나 보험사가 없는 상태이며 상대방 대물쪽에서 가해자 차량견적을 1048만원을 내어 저에게 과실 10프로를 부여하고 100만원상당의 과실료를 청구하고있는상태입니다. 또한 반월상연골 수술자체에도 병원에서 퇴행성진단을 내린상황이기에 대인쪽에서도 불리한 입장입니다. 불가항력인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도 과실을 부여받고 병원진단도 억울하여서 어떤방법이 있을지 상담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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