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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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용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4-00-06 |
연락처 | 010-8806-378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3년 4월2일 1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파주~일산 간 경의로 현대셀프케이아이주유소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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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초진 : 전치 10주 - 수술 : 없음 - 입원기간 : 8주 입원 - 치료비용 : 입원동안 갑자기 위역류 발생으로 별도 치료/입원비용 230만원 발생.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없어 일단 개인비용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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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고양검찰청 형사조정실을 통해 조정위원회를 1회하였으나 가해자가 돈의없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여 검사실에 합의 안 된것으로 통보함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44년생)이 지난 4월2일 경기도 일산에서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일시 : 4월2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일산 -사고의 경위 : 장모님이 버스에서 하차 후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짐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서 걸어가시다가 도로 맞은편의 쏘렌토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상의 장모님을 치어버림. -피해의 정도 : 초진 전치 10주(오른쪽 다리 골절 5곳 발생)를 받음 현재 8주동안 입원 하시고 나서 기브스를 푸시고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반기브스 상태를 3주를 해야 하는 상황임 5/28(화) 고양지청 형사조정실을 통해 조정위원회를 했으나 형사합의가 안되어 담당 검사실로 통보됐습니다. 저희가 형사합의금을 1주당 70만원, 즉 700만원을 애기했더니 가해자측에서는 100만원밖에 못 준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안되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 본인들 사정이 안 좋다고 애기만 하고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오더니 다시 합의금에 대해서 애기하길래 저희는 가해자의 100만원 합의금은 절대 수용 못하고 저희가 제시한 700만원에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을 제시받아야 합의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돈이 없어 합의 못하겟다고 형사조정위원회에 애기해서 결국은 검사실에 합의 안된 것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 가해자의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저희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처음에는 교통신고도 하지 않아 저희 가족이 2주 지나서 일산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나중에 가해자의 남편이 저희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건데 뭘 그런거 갖고 신고를 하느냐 식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너무 몰상식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해자한테 큰소리를 내지도 않고 조용조용하게 애기하니 저희를 무시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이렇게 안 된 경우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진정서/탄원서라도 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아직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안 됐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요? 이렇게 글로 문의드리는 것보다 직접 사고후닷컴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낫다면 방문 상담 받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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