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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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3 |
연락처 | 010-3264-3265 |
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대기업 사무직), 650만원/월 |
사고일시 | 2012. 6. 14.,22: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부근(김포공항 방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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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사고내용 : 택시타고 귀가 중 고속으로 운행 중이던 택시가 앞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본인은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조수석 등받이 부분을 짚었으나, 이충격으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사고 당시 안전띠 착용함). 사고 후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을 거쳐 다음날 아침에 주거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후 수술/치료 함. - 과실은 없으나, 보험사측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5%의 과실을 주장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 1.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S4230) 2. 근막 동통 증후군(M79180) 3. 경추부 염좌(S134) - 수술명 : 골절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초진주수 : 10주 - 입원기간 : 58일('12.6.14~'1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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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 후 2개월간 수술/입원 후 퇴원하여, 사고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통원을 하며 물리/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수술 부위의 핀제거 및 성형수술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약1개월 정도 추가로 입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과 본인이 산정한 손해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크고, 보험사 측에서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코져 하는데,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소송에 별다른 실익이 없으므로 그냥 보험사 제안대로 합의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질문과 관련 자료를 첨부와 같이 정리하여 문의드리오니,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1. 소송관련 질문사항 및 손해보험금 산정비교(보험사 vs 본인) 2. 손해배상 산출명세서(보험사 제안) 사본 3. X-ray 사진(수술 전/후) 4. 병원진단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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