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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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창권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1-00-07 |
연락처 | 010-5773-0752 |
직업 및 소득 | 주부(공무원유족연금 생활자) |
사고일시 | 2013.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광릉 수목원 앞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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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책정과실 : 0% 사고내용 :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따른 중과실 사고로 사망 (피해운전자의 동승자임-운전자 및 다른 동승자 1인은 중상으로 입원치료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700여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2013년 1월 10일)-사고 72시간 이내 진단명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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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있는 상태이며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없음.(안함) |
사망 |
내용 | 보험사와의 쟁점은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보장되었던 다음의 4가지 연금수익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이 전혀 없는 고령의 사망자 건으로 단순처리하려함 - 유족은 다음의 연금을 상실수익으로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1.공무원유족연금(사망자의 남편이 철도청 기관사로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있음) 매월 931,000원 (통장 내역과 철도청 발행 증빙서류 제출) 2.국민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이 아니고 본인의 국민연금임) - 대략 매월 12만-15만원정도 수령(통장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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