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산정에 관해서....

by 김창권 posted Jun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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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권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7
연락처 010-5773-07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공무원유족연금 생활자)
사고일시 2013.1.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광릉 수목원 앞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책정과실 : 0% 사고내용 :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따른 중과실 사고로 사망 (피해운전자의 동승자임-운전자 및 다른 동승자 1인은 중상으로 입원치료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700여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2013년 1월 10일)-사고 72시간 이내

진단명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있는 상태이며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없음.(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의 쟁점은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보장되었던  다음의 4가지 연금수익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이 전혀 없는 고령의 사망자 건으로 단순처리하려함 - 유족은 다음의 연금을 상실수익으로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1.공무원유족연금(사망자의 남편이 철도청 기관사로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있음) 매월 931,000원 (통장 내역과 철도청 발행 증빙서류 제출)

2.국민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이 아니고 본인의 국민연금임) - 대략 매월 12만-15만원정도 수령(통장 자료 제출)
3. 기초 노령연금 - 매월 9만여원 정도 (통장 자료 제출)
4.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의정부시(사망자 거주지)에서 매월 원호금 2-3여만원 수령(통장 자료 제출)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총 금액은 6700여만원 인데 그 항목은
1. 장례비 : 300만원
2. 위자료 : 4,000만원
3. 상실수익 :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기초월 소득을 2년여간 인정하여 계산, 약 2400여만원 정도로 산정하여 
유족측에 합의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상담결과는 위의 전화(사망자의 큰사위)  및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