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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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23-2069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2.10.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김해시 외동 뜨란채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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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사거리 교차로에서 빨간신호등에 신호 받고(자동차 직접운전) 서 있는데 가해자가 뒤에서 신호위반 하여 충격하여 상해와 차량 손해 입힘. 보험이 없다하여 경창을 불렀더니 무보험차로 밝혀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머리, 목, 어깨 타박상 및 뼈 손상 등 진단 3주나와 일을 오래 쉴 수 없어 8일 입원 하고 나옴.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저희 보험 무보험상해로 처리. 8일 입원비 및 근무 휴일 수 포함 하여 약 180~200만원 정도 보험회사에서 처리 함. 차량 수리비는 약 100만원 견적 나옴. 차량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 그 당시 보험회사는 동부 화재 였으나 지금은 LIG보험회사로 변경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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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인적 상해 200, 차량 손해 100 해서 최소 300만원 합의금을 불렀지만 무시하고 가해자가 법원에 100만원 공탁 건 상태. |
사망 |
내용 | 위 상황과 같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몇 개월 지난 후 저번주에 공탁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이 금액을 받게 되면 합의가 되는건지.. 그리고 이 금액을 받게 되면 동부화재로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한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읽어보니까 공탁 받을 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용함이라던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그 가해자가 책임 보험도 없는 완전 무보험 상태라 ..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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