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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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용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7--3--2 |
연락처 | 010-9912-235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세후 웚평균 240만원 |
사고일시 | 2013.5.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구미시 공단동 신호등없는 사거리횡단보도자전거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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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차량 100퍼센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진단3주 (5/30) 무릎부분염좌(좌측)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내측반달연골(좌측) 기타아래다리의 타박상(좌측) 2) 진단6주 (6/28) 흉부늑골 다발성골절 오른쪽10번 왼쪽3.5.6번 좌측 슬부 염좌및 연골판 손상 경추부 염좌및 방사통 수술:무 입원기간: 2013.5.30 ~ 2013.6.11 (12일) 2013.6.20 ~ 2013.6.29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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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3.5.30.자전거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옆자전거 도로를 통행중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왼쪽무릎까지 승용차 앞부분에 깔린사고임. 119에 후송되어 12일간 치료받고 퇴원했으나 회사근처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중 갈비뼈 부위가 아팠음. X레이 촬영해도 발견되지않아 CT촬영후 늑골골절 발견되어 재입원하여 10일간 치료받고 퇴원하였읍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 다음날 병실로 찾아와 급여관계및 X선 촬령에 대해 묻고서 개인정보 싸인을 받아감. 그후 한차례통화. 한차례방문. 재입원 다음날 보험사 직원 3명이 블랙박스도 보여주며 치료의 연속성이 없다는등... 자문회의를 거쳐야된다는둥, 더 조사할게 있다는등 하고 가고는 아직 연락도 없는중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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