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상담을 해주시는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고당일 좌회전 하는 택시에 의해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황은 택시는 좌회전 하는 상황이었고 좌회전후 바로 횡단보도에 초록불 신호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보행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를 지난 뒤 횡단보도 부근(6~7m)에서 보행하시던 어머니와 충돌하였습니다.
참고로 택시의 블랙박스 상에서 초록불이 또렷히 보이고 경찰 진술에서도 신호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침 시간대이고 주택 및 상권 밀집지역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첨부자료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동의 사항이 혹시 의료기록 열람동의 인지 궁금합니다.
2. 가해보험사와의 의견교환이 전혀 되지 않은 지금시점에서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3.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가보면 0%~10%정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