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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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규옥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4-00-05 |
연락처 | 010-2289-3657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2. 3. 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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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ㅇ보험사 주장 : 20% ㅇ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분홍색 밝은 점퍼를 입고있었으며 횡단보도 선을 살짝 벗어나 길을 건너고 있었음, ㅇ가해자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중과실)하던 중 사고를 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8천5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수술날짜 2012. 3. 20일 당일,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 2. 초진 16주 3. 뇌병변 장애(뇌수술) , 정신장애 1급, 지체장애 3급 판정 4. 1년 6개월 (2012. 3. 20 ~ 현재까지) 5.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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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ㅇ형사합의 - 1천8백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으며 목격자 진술이 있어 진위를 가리기 어려웠으나 피해자남편이 CCTV를 찾아내어 가해자의 신호위반 확인 |
사망 |
내용 | ㅇ피해자는 타인의 도움없이는 식사나 용변 등이 불가하여 현재 간병인 치료를 받고 있음, 보험사에서도 간병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재까지 간병비를 지급(매달 2백만원씩 현재까지 2천만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가지급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이 되었다며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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