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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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승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787-297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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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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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일실수입 산정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10월 사고발생. 당시 급여는 300만원 2011년 1월 퇴원(입원기간3개월) 2011년 5월 직장을 옮김. 급여는 250만원 2013년 7월 합의를 위해 보상금 산정을 위해 신체감정을 하였고 후유장애 18%, 3년 판정을 받음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의 급여를 100% 인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퇴원 후 상실인정(18%)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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