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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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재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1-01-07 |
연락처 | 010-8769-022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년 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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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과실율 50%(안전띠 미착용 10% 포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총 400만원(핀제거비 1,700,000원, 성형비 2,040,000원, 보조기 26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좌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 10주 - 수술 유 - 14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3,90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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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ㅇ사고내용 - 제가 고속도로 운행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추돌하였습니다. - 앞차 피해자는 대인, 대물 보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 제차에 같이 타고 있던 배우자가 상완골 골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ㅇ 질문내용 - 첫번째 질문 : 보상금액 산출비용 적정여부 1. 위자료(2급) 1,760,000원 2. 휴업손해액 1,770,987/30*80%*14일 =661,168원 3. 기타손해배상금(통원비) 8,000*67일=536,000 A. (1+2+3) * 50%(지급율) = 1,478,584 4. 병원발생치료비 3,900,100원 5. 핀제거비 1,700,000원 6. 향후성형비 2,040,000원(흉터 15cm, 최초 응급조치 기브스 작업 시 입은 화상은 제외) 7. 직불치료비 260,000원 B. (4+5+6+7)*50%(과실율) = 3,950,050원 A-B가 (-) 2,471,466원으로 음의 수치임 결국 보험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은 (5+6+7) 4,000,000원(향후치료비 및 직불치료비) 임 위에 정리된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과 최초 응급조치 시 입은 화상에 대해서 성형비를 일부 더 요구 할 수 있을 지 궁급합니다. - 두번째 질문 :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사항 보험사에서 대인1에서 과실로 인하여 보상 받지 못한 부분을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해 줘 사실상 무과실로 해서 대인배상1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대인용 합의를 완료해야지만 그에 따른 비용을 다른 부서에서 다시 산정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사항은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세부 비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네요. 세부비용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의구심이 들지만 무시하고 합의를 해도 될지 의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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