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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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456-1001 |
직업 및 소득 | 보안경비회사 직원 187만원 |
사고일시 | 2010-08-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남구 주안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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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80% 내과실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요부 긴장 및 염좌 경,요부 추간판 탈출증(기왕증 있음) 3주진단 현재까지 수술한 적 없음. 35일간 입원 약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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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해당안됨 |
사망 |
내용 | 위 교통사고로 2010년 9월 9일 퇴원한 이후로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한 적이 없이 자비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있음. 보험회사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들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어서 매우 답답함. 지난 3년간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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