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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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0-05 |
연락처 | 010-9947-8287 |
직업 및 소득 | 트럭운전 |
사고일시 | 2011.12.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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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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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 : 피해자가 가해자의 트럭적재함위에서 물건을 다 싣고 가해자가 급출발하여 적재함에 머리를 박고 밑으로 추락함 뇌출혈 수술로 1년 4개월가량 입원해 있었고 현재 퇴원함.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접수를 허위로 하여 보험사기로 고소당하면서 저희한테는 치료비지급거절함 피해자가족이 가해자를 고소하였지만 300만원으로 형사합의 해줌으로서 재판은 공소기각되면서 교통사고라는 정확한 판결이 나지않음 현재 가해자보험회사와 소송중이며 형사기록에 가해자가 말을 몇번바꿈으로써 신빙성을 잃었고 재판에도 끝내 출석하지않아 상황이 어려움 치료비는 저희와 건강보험에서 모두 부담하였고 법원에서 보험회사에 1억 5천에 화해조정신청을 했으며 보험회사는 1억4천5백에 과실을 8:2로 해달라는 조건을 내세움(피해자8) 궁금한점: 1. 현재 이대로 재판진행시 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보험회사의 조건을 받아들여 합의를 해야 할까요? 2. 건강보험에서 지불해준 치료비가 계산해 보니 1억8천정도 되던데 합의 후 건강보험에서 구상권행사할때 저희 피해자한테도 청구될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 될까요? 3. 합의 후 뇌졸중이나 뇌출혈등 재발했을 경우 건강보험과 가해자보험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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