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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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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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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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사고 운전자가 대리운전기사이더라구요 그래서 대리운전업체의 보험회사와 현재 보험금 협상 중인데, 형사 피고인(대리운전기사)이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금액이 적정하여 합의하려는데, 형사합의할때 채권양도절차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채권양도절차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만약 채권양도절차를 할 수 없다면 향후 대리운전업체의 보험회사와 보험금 협상(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3.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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