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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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명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82-0235 |
직업 및 소득 | 구직활동자 |
사고일시 | 2013-08-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이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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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측정은 안되었으나 상대 100%과실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늑골 7 8 9 골절 기흉 입원현재 8일째 입원중 현재 치료비 300정도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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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않음 |
사망 |
내용 | 농촌길에서 차선밖 인도에서 걷던 중 뒤에서 포터차량이 박음 가해자가 휴대폰보며 운전하다 사고 인정 제 기억에는 사고 당시 차량 라이트를 키지않았는데 가해자는 켰지만 차량이 오래돼 불빛강도가약하다고 합니디. 보험사 측에서 조기퇴원시 300만원 가량 합의해준다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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