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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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태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8-00-02 |
연락처 | 010-5052-1974 |
직업 및 소득 | 무직(공공근로 등 불확정 소득)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택가 4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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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보험사 제시 예상 과실율 : 10%피해자 주장 과실율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30만원+a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 좌측 정강이뼈 골절 2. 14주 3. 골절 수술(핀 삽입) 4. 60일 5. 6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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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300만원2. 유3. - |
사망 | 현장 |
내용 | 교통사고 민사합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작성한 대로 자전거를 타시던 장인께서 음주 오토바이에 부딪히시고 전치 14주의 골절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가해자(25세, 남)는 본인 과실을 인정하였고(음주 및 중상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형사합의는 300만원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합의 당시 형사합의금에 대한 민사합의 공제를 하지 않도록 가해자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장인께서는 골절수술을 받으시고 깁스 상태로 입원해 계시다가 사고후 약 60일 경에 깁스를 제거 하시고, 바로 퇴원하신 후 통원 치료 중이십니다. 병원에 계신 것이 답답하셔서 일찍 퇴원을 하셨으나 계속 통증이 있으시고 보행이 불편하신 상황입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민사합의를 독촉하는 상황인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이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 내역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2. 적절한 합의 시점이 있나요? - 피해자가 연세도 있으신데다 철심(핀)을 박는 수술까지 하셔서 후유 장해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가급적 치료를 다 받으신 후 장애 여부까지 확인된 다음에 합의하시길 권하는데.. 보험사에서 자꾸 독촉을 하니 장인께서는 좀 흔들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 보험사 담당직원이 몇일전 9월5일(사고 후 90일)까지 결정을 해달라고 하며, 그 시기가 지나면 합의금이 줄어들수 있다고 했다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사고 90일 이내 합의가 보험담당직원의 실적 등과 관련이 있을까요?) - 또한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 시 얼마정도(2~3백만원)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다며, 독촉을 하는 상황입니다. 3.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4. 합의금과 별도로 현재 진행중인 추가 치료 비용(현재 통원 물리치료 중)과 물적보상(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자전거 보상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갔다고 들었습니다)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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