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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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한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799-920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3-08-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시 도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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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과실(오토바이운전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골,비골 분쇄골절로 수술후 입원치료중 척추 두군데 늑골 두군데 골절 있으나 수술없이 보조기 착용중 진단 16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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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내가 당한 사고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충격 당한 사고입니다. 왕복8차선 도로라 씨씨티비 있고 목격자도 몇분 계셨습니다. 가해자가 노인분이시라 자제분들이 수술후 한차례 다녀갔습니다. 형사분 오셔서 아무 조사도 필요없는 100퍼센트 가해자 과실이라고 했으며 간단한 확인만 하고 갔습니다. 책임보험만 되어있어서 그보험사측에서 한도인 이천만원으로 부족할듯 싶다고 무보험차상해를 이야기해서 무보험차 상해로 바꾸었는데요. 그런데 형사분 말씀이 가해자쪽에 해바야 벌금만 나올거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16주나 진단이 나오고 추후에도 지켜봐야 하는상황인데 벌금만 해버리고 합의도 안할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철심박고 아래위로 고정못으로 고정한 수술 받아서 엊그제 실밥 풀고 통깁스했습니다. 그전까지 계속 화장실도 못가는 상황이라 1인실에서 제가 붙어잇으며 볼일 보고 햇고요. 병실료도 보험에서 안되서 내야하는상황에 막막해서 글찾아보다가 답변주시길래 저도 한번 문의드립니다. 두서가 없어 죄송한데... 우선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안봐도 되는지?(벌금하고 말면 되는 상황인지요?) 그리고 무보험차상해로 바꾸었는데 만약에 형사합의를 할때 합의금을 받을때 어떤식으로 해야 나중에 공제가 안되는지요? 나중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래야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아는게 없어 여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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