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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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창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920-1030 |
직업 및 소득 | 요리사, 세후200 |
사고일시 | 2013-08-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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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4 택시:자전거 (택시공제에서 말하는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손목골절, 척추횡돌기3번4번골절, 어깨부분근육파열 초진주수 5주,4주 수술 무 입원기간 8일 (제가 출근을 해야해서..)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전액(하지만 나중에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제외를 한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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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정황 : 편도 1차선 (왕복2차선) 에서 택시 뒤를 쫒아가는데 택시가 갓길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지길래 우회전이나 손님을 태우는줄 알고 직진을 하고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불법유턴 (유턴이 안되는 장소) 을 하여서 놀란 나머지 브레이크를 확 잡고 뒹굴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접촉입니다. 경찰분이 바로 뒤에있어서 접수와 그런건 끝난상황입니다. (깜빡이도 키지안았습니다.) 경찰 :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이고 우측으로 빠졌다 불법유턴을 하기때문에 뒤에서 그랬어도 안전거리 미확보는 성립되지않는다하여 제가 피해자 그쪽이 가해자라고 판명은 해주었습니다. 보험사 : 비접촉이라 6:4로 우기고있습니다. 대물도 대물이지만. 대인또한 대물과 같이간다하여서 치료비의 40%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이해가 되질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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