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by 김남룡 posted Sep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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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룡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74-45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9-03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9(상대방) : 1(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
-수울유.무 : 무
-입원기간 : 9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반대편 도로쪽 아파트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면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직진주행하던 제 차의 좌측 후미를 받았습니다. 과실이 9:1이 나왔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이기 때문에 제 과실이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측면을 충돌하여도 9:1인데 제 차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에도 같은 과실상계가 나온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 1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송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