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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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84-1052 |
직업 및 소득 | 3700만 |
사고일시 | 2013-08-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태안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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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5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좌 제4중족골 골절 초진주수 : 6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38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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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 400만 채권양도 통지 : 유 공탁금액 : 없음 |
사망 |
내용 | 8월28일에 가해자와 첨부자료1 양식으로 형사합의를 하였고, 합의일에 첨부자료2의 양식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보험사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와 9월12일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으로 모든 합의가 종결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합의서.hwp 채권양도통지서(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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