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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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유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66-386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월250만 |
사고일시 | 2013-09-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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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 수술 무 입원하지 않음 치료비용 100%보험사부답. 현재 보험처리로 계속 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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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이 뭔지? 사고발생당시 경찰 출동안했습니다. 보험사와 렉카만 출동함.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반도체회사에 재직중이며 교대근무에 걷거나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후 그다음날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뒤 다음날 부터 바로 출근을 했으나 더 나아지지않고 통증이 심화되고 증세가 추가되어 무급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는중입니다. 통원치료는 휴업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로금인데. 위로금은 급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사실도 알고있습니다. 저는 항목이 3개니 3개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럴수없다면 25~30만원으로 책정되어지나요? 또 제가 제차를 팔고 다른차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사고 차량이라서 값을 깍으려고 하네요 이부분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원래부터 허리쪽조심하고 있었는데 허리에 충격이 또와서 더 조심해야되는데 이것도 보상가능한지 무급휴직에 통원치료라 휴업손실도 못받고...중고차도 헐값에 팔고.... 진짜 받을 수 있는건 다 받고 싶네요........ 통원치료는를 받은지는 2주 정도 되었습니다....몸이 다 낫기 전까지는 합의를 안볼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거같아서 합의금 받는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보통 보험사에서 합의 금액을 언제쯤 제시하나요? 아직 제시하지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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