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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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원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00-05 |
연락처 | 010-3955-2853 |
직업 및 소득 | 식당 주방장. 월 200만원. |
사고일시 | 2013-7-27 오전 9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 장례식장 앞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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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안전벨트 미착용(10%) 예상합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3천 5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어머니가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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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도 부상으로 입원 중이라 합의 전입니다. |
사망 |
내용 | 가해자(운전면허 취소상태)가 만취(운전면허 취소수준, 사고직후 경찰에서 검사)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저희 아버지가 몰던 차량에 정면으로 충돌해서 조수석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안전벨트 미착용)가 돌아가셨습니다. 차량은 어머니 명의 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저와 아버지는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하고 싶은데, 저희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약관금(1억 3천) 을 받고 소가(1억 8천?가량)와의 차액을 가지고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차액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전체 소가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게 맞는건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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