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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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시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9-00-07 |
연락처 | 010-3233-9541 |
직업 및 소득 | 아파트 청소(4대보험가입됨), 그외 아르바이트2개 |
사고일시 | 13.09.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잠실대교북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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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심한 뇌출혈- 사고당시(일주일이 고비라며 사망할수있다하였음) 일주일후 극적으로 깨어나 의식은 있으나 사지는 못움직음. 입원기간은 아직결정되지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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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자전거는 새벽우중으로 시야가 확보가되지않은 상황에서 양쪽 동시신호를 확인후 도로로 진입했는데, 60m전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택시는 신호와는 전혀 무관한건가요 - 택시가 5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먼저들어오는 자전거를 앞범퍼로 자전거의 옆을 쳤는데도 자전거의 시야확보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 경찰은 자전거가 의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직진할려고 했느냐 or 도로횡단할려고 했느냐). 하지만 도로중앙에는 뉴턴구간이 있어서 횡단할려고 했다고 해도 문제다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 경찰이 이런 일방적인 의중으로 사건을 초첨화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택시차 속도 는 계산결과 16KM정도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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