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복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1-00 |
연락처 | 010-3692-5115 |
직업 및 소득 | 체육교사 / 250만원 |
사고일시 | 2013-06-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시 노형동 인도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입원 현대해상 지급보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자전거를 타고 인도위를 가던중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아반떼 차량이 자전거를 못보고 그냥올라왔고 저는 부딪힐것같아 급브레이크를 잡고 앞으로 고꾸라진 상태에서 저의오른쪽어깨부위를 아반떼차량범퍼로 누른상태입니다. 인도로 가게된이유는 왕복 2차선도로에 불법주차된차량들이 있었고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기에 안전해보이는 인도로 자전거를 탄것입니다. 상대방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자전거가 먼저 넘어지고 차가 올라왔다. 라고 해서 그운전자는 자기랑 상관없이 자전거혼자 넘어진것인데 왜자기가 보험처리를 해야하냐면서 저에게 부당이이금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왔고 저는 이의 신청을해서 오늘2013년9월27일오후3:40에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러갔는데 다음 10월11일오후 3:20에 다시오락 하네요.. 사건번호 2013 가소 24248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