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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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광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8--1-00 |
연락처 | 010-8592-9637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칠곡읍 왕복 4차선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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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약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저녁7시경 텃밭일을 마치고 귀가중 왕복4차선도로의 2차선 가장자리로 걸어가던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격하여 병원에서 응급초치 2시간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이며,담당의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교통사고와는 상관없는"병사"로 기록되어 보험회사에서는 병사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줄수없다는 상태 입니다. 평소에 건강하신분이 교통사고 응급조치중 심근경색이 왔는데 이것을 사고와 관련없는것으로 처리가 되려고하니 너무 참담한 심정 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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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1500만원 합의됨.채권양도통지 완료. |
사망 | 현장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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